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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환경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겨 치는 조치라며 지적한다.
환경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현재 ‘연간 0.1t 이상 사용기업’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화학물질 규제(330여 개 취급시설기준)도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케 했다. 취급량이 적은 곳은 검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기업들이 해외 평가자료를 구매하던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자료의 제출 대신 출처 명시로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버린다면,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 역시 기업 당사자, 연구 및 개발 책임자와 정부 관계자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부담의 자료구매비용은 기업의 부담 화학물질 등록 등 역시 경제 성장은 결국 국가 재정 지출과 결부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제대로된 책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보조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기업의 자유도만 높이며 기업의 책임은 정부가 대체하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 발생할 환경, 국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정부 중 어느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3000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장관의 보고는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어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며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로 들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검사 절차를 건너 뛰게 된다는 것과 더불어 이전의 사고의 배경을 다시 형성하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화평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던 시기인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사진-전년대비 국내 화학사고 증가율, 자료-화학물질안전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7월말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관법과 화평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2015년 114건이었던 화학사고가 2016년(78건), 2017년(88건), 2018년(66건), 2019년(58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본격화한 2020년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2일 충남 아산시 나스테크 철강공장에서 염화수소(염산) 1천리터가 누출된 사고를 시작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도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염산), 농약(살충제)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잇달아 총 75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철회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성훈 연구원은 ‘주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산업별 영향 조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가스법 등 각 법령별 전담 부처의 관리체계가 상이하다”며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부처별 별도의 관리체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기업들이 각 규제 업무별로 정보제공 및 검사, 점검 등을 대응하며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력이 발생하고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더라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에 대응하다 보니 업무상 혼돈이 발생하고, 각 법률별 대응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며 “EU와 같은 별도의 ‘화학물질청’을 설치하여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통폐합하고, 업무 수행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기술 혁신, 경제 발달의 효율적 해결책으로 제시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효과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와 심사의 기반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화학물질 사고 이후 규제를 촘촘하게 해 재발 방지를 하자는 것이 주 내용과 목적인 법인데 이 규제를 일부 풀어 기업 부담을 낮추고 경제 효과를 보겠다는 게 정부 움직임이다.
정부 킬러규제 혁파 움직임에 발맞춰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올 하반기까지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위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와 2011년 본격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의 치명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해 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만든 법이다. 이에 규제 완화 시 그만큼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후 규제’와 ‘페널티’를 언급했다.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진행자의 “(규제 완화가)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내놨다.
이 차장은 “사전에 규제장치를 다 만들어놓으면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에 좀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술 발전, 요새 환경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페널티를 굉장히 세게 가해서 균형을 맞추자 이런 얘기”라고 했다. 결국 사전에 방지해야 할 사고 발생 후에 큰 규제와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기술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신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발전 자체만이 아닌, 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사후규제, 페널티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예방에 중점을 둔 규제 마련이 필요하고, 화평법, 화관법의 개정 역시 필수적이지만 업무 수행의 효율성은 높이되 규제 완화로 인한 절차 축소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결국 법을 고쳐야 한다. 입법 기관을 거치는 코스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저희가 정략적(정치상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진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해 주면 그건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위 화학 규제 완화와 관련해 화학업종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면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연구개발시 필요한 신규물질의 특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노동자들이 유해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문제와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인명피해와 국민의 삶, 우리의 앞으로의 환경과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행동을 바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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