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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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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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내려진 시정명령은 6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7일 법무부가 ‘피해의 심각성 및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뒤, iMBC·SBS 콘텐츠허브·부산MBC·KNN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 등 4건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무부가 시정명령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비율이 매우낮다 우리는 시정명령 조치를 더 많이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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