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보조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서명대상 보건복지부

5,303 명 참여 중

2019.09.26 ~ 목표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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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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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검사의 시행 주체는 의사이고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보조행위의 일환으로 의사의 지시 감독에 의한 촬영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사실에서 간호사는 심장초음파검사 보조 외에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심장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통,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행위로 안전한 검사를 돕습니다. 심초음파검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는 간호대학에서 심장의 해부학적 지식과 심장 검사, 심장질환에 따른 치료와 간호 등 검사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심장초음파검사의 자격을 위해 심초음파 전문의로부터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미국의 소노그래퍼 자격증 취득 등 지속적으로 전문적 교육 및 질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검사 영상획득과정에서 전문보조인력(소노그래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미 의료가 선진화된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조산사 등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 소노그래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1-4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소노그래퍼 제도는 전문가 집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격증의 개념이며 학부 전공이나 국가 면허가 아니라 심장의 구조, 기능 및 질환에 대한 공부를 하며 심초음파 기계 사용 훈련을 하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20여년전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소노그래퍼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거의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은 물론 2차 병원에까지 시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 한국심초음파학회 조사에 따르면 심초음파분야에서는 간호사가 60%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심장질환 환자 특성 상 검사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는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고 간호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보조가 불법의료행위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심초음파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루어진 고발인들의 고발 및 보건복지부의 현실을 무시한 해석과 방관으로 인해 우리 심초음파검사 간호사들은 그간 쌓아왔던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에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고용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과정 및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검사 및 간호를 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현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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